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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의 핵심은 공식 원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입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과 적용 범위, 실제 확인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빠른 비교표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고, 해당 H2의 원문 근거를 이어서 읽으세요. 실제 신청·발급·이용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본문 마지막 공식 링크에서 같은 항목의 현재 표시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조건과 적용 기준

    먼저 기본 기준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항목명과 확인 값을 한 쌍으로 읽으세요.

    대상과 이용 범위는 서비스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연령·업종·자격처럼 원문에 여러 조건이 적혀 있다면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과 그 주변의 제한 문구를 함께 대조하세요.

    특히 대상과 사용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맞더라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표에서 필요한 행을 찾은 뒤 아래 원문 근거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명·담당기관·작성 예시는 배경을 이해하는 참고 항목이고, 실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값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고 정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격·적용 범위라는 이름이 붙은 항목을 우선 확인하세요.

    •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9월 16일부터 9월 30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계산기와 서류를 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 사람
    계산기와 서류를 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 사람

    신청·이용 방법과 확인 순서

    다음은 실제 확인 순서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첫 항목을 확인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서로 다른 기준값을 하나의 계산식이나 조건으로 합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시작 채널과 완료 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앱·방문 등 공식 안내에 표시된 경로 가운데 이용할 채널을 먼저 고르고, 로그인·인증·제출·발급처럼 원문에 나온 단계가 있다면 그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본문의 바로가기 버튼은 확인한 공식 출처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연 뒤 화면에 표시된 현재 안내가 본문의 항목명과 같은지 대조하고, 접수 완료 화면이나 발급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방문처럼 여러 채널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채널에서 가능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업무와 신청 주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화면에 해당 선택지가 없을 때는 다른 채널 안내를 따로 살펴보세요.

    • 취득일 현재의 가액이 4억원(수도권 밖 9억원) 이하이고4억원
      ‘취득일 현재의 가액이 4억원(수도권 밖 9억원) 이하이고’
    푸른 하늘 아래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이 보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이 보입니다.

    비용·기간·한도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금액·기간·제한처럼 최종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각각의 원문 문구에 맞춰 따로 대조하세요.

    금액표는 구간의 경계 표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미만’, 기본 금액과 최대 금액을 서로 바꾸어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금액 구간에 대응하는 행만 적용하세요. 여러 금액을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시작일·종료일뿐 아니라 발급 시간, 선착순 여부, 소진 조건처럼 같은 행에 붙은 표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 제한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직전 공식 화면의 현재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유료·수수료 같은 비용 표기는 채널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행의 ‘무료’를 전체 방법에 적용하지 말고, 인터넷·방문·발급 방식처럼 그 값과 함께 표시된 항목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세요.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6억원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7억원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2026년 1월 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구간의 공식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6억원’입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답변은 작성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상·조건, 실제 진행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한 항목의 값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을 임의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글 아래 공식 출처를 열어 같은 항목의 최신 표시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진행하세요. 공지가 바뀐 경우에는 이 글의 요약보다 공식 화면의 현재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링크

  • 2026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의 핵심은 공식 원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입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과 적용 범위, 실제 확인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빠른 비교표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고, 해당 H2의 원문 근거를 이어서 읽으세요. 실제 신청·발급·이용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본문 마지막 공식 링크에서 같은 항목의 현재 표시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조건과 적용 기준

    먼저 기본 기준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항목명과 확인 값을 한 쌍으로 읽으세요.

    대상과 이용 범위는 서비스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연령·업종·자격처럼 원문에 여러 조건이 적혀 있다면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과 그 주변의 제한 문구를 함께 대조하세요.

    특히 대상과 사용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맞더라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표에서 필요한 행을 찾은 뒤 아래 원문 근거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명·담당기관·작성 예시는 배경을 이해하는 참고 항목이고, 실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값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고 정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격·적용 범위라는 이름이 붙은 항목을 우선 확인하세요.

    •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세 사람이 집을 바라보고 있다.
    세 사람이 집을 바라보고 있다.

    신청·이용 방법과 확인 순서

    다음은 실제 확인 순서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첫 항목을 확인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서로 다른 기준값을 하나의 계산식이나 조건으로 합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시작 채널과 완료 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앱·방문 등 공식 안내에 표시된 경로 가운데 이용할 채널을 먼저 고르고, 로그인·인증·제출·발급처럼 원문에 나온 단계가 있다면 그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본문의 바로가기 버튼은 확인한 공식 출처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연 뒤 화면에 표시된 현재 안내가 본문의 항목명과 같은지 대조하고, 접수 완료 화면이나 발급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방문처럼 여러 채널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채널에서 가능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업무와 신청 주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화면에 해당 선택지가 없을 때는 다른 채널 안내를 따로 살펴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펜으로 서류에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과 배경의 집 모형
    펜으로 서류에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과 배경의 집 모형

    비용·기간·한도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금액·기간·제한처럼 최종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각각의 원문 문구에 맞춰 따로 대조하세요.

    금액표는 구간의 경계 표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미만’, 기본 금액과 최대 금액을 서로 바꾸어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금액 구간에 대응하는 행만 적용하세요. 여러 금액을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시작일·종료일뿐 아니라 발급 시간, 선착순 여부, 소진 조건처럼 같은 행에 붙은 표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 제한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직전 공식 화면의 현재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유료·수수료 같은 비용 표기는 채널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행의 ‘무료’를 전체 방법에 적용하지 말고, 인터넷·방문·발급 방식처럼 그 값과 함께 표시된 항목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세요.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 적용이 가능함’
    •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본인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본인, 배우자)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본인, 배우자)’
    • 가능 (최대 80%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입니다.

    신청·이용 순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의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입니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 항목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입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입니다.

    답변은 작성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상·조건, 실제 진행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한 항목의 값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을 임의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글 아래 공식 출처를 열어 같은 항목의 최신 표시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진행하세요. 공지가 바뀐 경우에는 이 글의 요약보다 공식 화면의 현재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링크

  • 2026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의 핵심은 공식 원문의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입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23호 서식)’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과 적용 범위, 실제 확인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빠른 비교표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고, 해당 H2의 원문 근거를 이어서 읽으세요. 실제 신청·발급·이용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본문 마지막 공식 링크에서 같은 항목의 현재 표시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조건과 적용 기준

    먼저 기본 기준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항목명과 확인 값을 한 쌍으로 읽으세요.

    대상과 이용 범위는 서비스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연령·업종·자격처럼 원문에 여러 조건이 적혀 있다면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과 그 주변의 제한 문구를 함께 대조하세요.

    특히 대상과 사용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맞더라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표에서 필요한 행을 찾은 뒤 아래 원문 근거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명·담당기관·작성 예시는 배경을 이해하는 참고 항목이고, 실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값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고 정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격·적용 범위라는 이름이 붙은 항목을 우선 확인하세요.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23호 서식)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직원 숙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직원 숙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월 환산액과 기준시간 확인 방법

    다음은 실제 확인 순서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첫 항목을 확인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서로 다른 기준값을 하나의 계산식이나 조건으로 합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시작 채널과 완료 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앱·방문 등 공식 안내에 표시된 경로 가운데 이용할 채널을 먼저 고르고, 로그인·인증·제출·발급처럼 원문에 나온 단계가 있다면 그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본문의 바로가기 버튼은 확인한 공식 출처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연 뒤 화면에 표시된 현재 안내가 본문의 항목명과 같은지 대조하고, 접수 완료 화면이나 발급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방문처럼 여러 채널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채널에서 가능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업무와 신청 주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화면에 해당 선택지가 없을 때는 다른 채널 안내를 따로 살펴보세요.

    •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5년 3.1%)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위 모습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위 모습

    비용·기간·한도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금액·기간·제한처럼 최종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각각의 원문 문구에 맞춰 따로 대조하세요.

    금액표는 구간의 경계 표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미만’, 기본 금액과 최대 금액을 서로 바꾸어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금액 구간에 대응하는 행만 적용하세요. 여러 금액을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시작일·종료일뿐 아니라 발급 시간, 선착순 여부, 소진 조건처럼 같은 행에 붙은 표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 제한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직전 공식 화면의 현재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유료·수수료 같은 비용 표기는 채널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행의 ‘무료’를 전체 방법에 적용하지 말고, 인터넷·방문·발급 방식처럼 그 값과 함께 표시된 항목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세요.

    •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사원(종업원)용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사원(종업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건축법상 기숙사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건축법상 기숙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 항목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23호 서식)’입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입니다.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관련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입니다.

    사원(종업원)용주택 항목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사원(종업원)용주택’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입니다.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구간의 공식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의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입니다.

    답변은 작성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상·조건, 실제 진행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한 항목의 값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을 임의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글 아래 공식 출처를 열어 같은 항목의 최신 표시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진행하세요. 공지가 바뀐 경우에는 이 글의 요약보다 공식 화면의 현재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링크

  • 2026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대상·절차·비용과 주의사항

    2026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방법의 핵심은 공식 원문의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입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과 적용 범위, 실제 확인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빠른 비교표에서 필요한 항목을 찾고, 해당 H2의 원문 근거를 이어서 읽으세요. 실제 신청·발급·이용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본문 마지막 공식 링크에서 같은 항목의 현재 표시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조건과 적용 기준

    먼저 기본 기준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항목명과 확인 값을 한 쌍으로 읽으세요.

    대상과 이용 범위는 서비스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연령·업종·자격처럼 원문에 여러 조건이 적혀 있다면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과 그 주변의 제한 문구를 함께 대조하세요.

    특히 대상과 사용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맞더라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표에서 필요한 행을 찾은 뒤 아래 원문 근거까지 이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명·담당기관·작성 예시는 배경을 이해하는 참고 항목이고, 실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값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참고 정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격·적용 범위라는 이름이 붙은 항목을 우선 확인하세요.

    •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기와 서류를 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
    계산기와 서류를 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

    신청·이용 방법과 확인 순서

    다음은 실제 확인 순서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첫 항목을 확인한 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서로 다른 기준값을 하나의 계산식이나 조건으로 합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시작 채널과 완료 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앱·방문 등 공식 안내에 표시된 경로 가운데 이용할 채널을 먼저 고르고, 로그인·인증·제출·발급처럼 원문에 나온 단계가 있다면 그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본문의 바로가기 버튼은 확인한 공식 출처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연 뒤 화면에 표시된 현재 안내가 본문의 항목명과 같은지 대조하고, 접수 완료 화면이나 발급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방문처럼 여러 채널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채널에서 가능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화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업무와 신청 주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화면에 해당 선택지가 없을 때는 다른 채널 안내를 따로 살펴보세요.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한국어로 '임대 주택'이라고 표시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한국어로 '임대 주택'이라고 표시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비용·기간·한도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금액·기간·제한처럼 최종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정과 금액은 각각의 원문 문구에 맞춰 따로 대조하세요.

    금액표는 구간의 경계 표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미만’, 기본 금액과 최대 금액을 서로 바꾸어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금액 구간에 대응하는 행만 적용하세요. 여러 금액을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시작일·종료일뿐 아니라 발급 시간, 선착순 여부, 소진 조건처럼 같은 행에 붙은 표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 제한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직전 공식 화면의 현재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무료·유료·수수료 같은 비용 표기는 채널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행의 ‘무료’를 전체 방법에 적용하지 말고, 인터넷·방문·발급 방식처럼 그 값과 함께 표시된 항목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세요.

    •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사후요건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을 수 있음
      ‘사후요건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을 수 있음’
    •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 * 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은 7년)가 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7년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은 7년)가 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

    자주 묻는 질문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관련 일정은 언제인가요?

    공식 안내의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입니다.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관련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입니다.

    사후요건 항목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안내의 ‘사후요건’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을 수 있음’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 구간의 공식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안내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 항목에서 확인할 값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답변은 작성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상·조건, 실제 진행 경로, 비용·기간·제한을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한 항목의 값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을 임의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면 글 아래 공식 출처를 열어 같은 항목의 최신 표시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진행하세요. 공지가 바뀐 경우에는 이 글의 요약보다 공식 화면의 현재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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